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은 지난 2~3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제안설명 절차를 거쳤지만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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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법무부 등 논의를 거쳐 현재 대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했거나 사전에 검찰 총장과 협의한 사안 등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지기까지 약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검찰 통보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2.9개월이 소요된다. 범죄 입증도 어렵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에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행정부가 제재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거래 처벌이 형벌 중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려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제도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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