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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와 기대 엇갈리는 세법개정안

논설 위원I 2018.07.31 06:00:00
정부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내년도 세수입이 올해보다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로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재정사업에 의하기보다 직접 조세지출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나가는 지출만 해도 향후 5년간 2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일단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정운용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나 서민층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구태여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장 은퇴자들이 나름대로 설계해 놓은 노후대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 하나의 사례다. 고수익 입대업자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지만 퇴직금과 은행 빚으로 어렵사리 임대업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늦춰진 것은 일단 다행이다. 조세정책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면세자의 범위를 크게 줄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현재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원 자체는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낮춰지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적 차원의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세금이 빈부 계층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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