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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쌈짓돈' 공제사업 수수방관하는 국토부

성문재 기자I 2017.08.18 05: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본지는 지난 11일 ‘[단독]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기사를 통해 현행 공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협회 공제사업의 보장 한도가 현실적이지 않고 보상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로우며 공제기금이 공제사업과 무관한 곳에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전국 9만1000명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납부한 공제료는 또 다시 엉뚱한 곳에 사용될 처지에 놓였다. 협회는 지난달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차례로 열고 지방에 건물 4채를 구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채는 회원들의 회비를 모은 돈(일반회계)으로 사지만 나머지 2채는 공제료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한 자금(특별회계)으로 매입한다.

문제가 되는 건 협회 공제사업 규정상 공제료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를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제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돈과 관련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승인한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규정 자체를 손질하지 않으면 공제료의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협회 지방 사무실 구입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국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토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국토부 담당부서에서도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료에서 복지기금을 별도로 뗀다는 것과 그 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회원들은 중개사고 시 1년간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 가입을 위해 협회에 연 19만8000원을 내고 있다. 협회 공제사업과 똑같은 한도를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상품 보험료가 왜 반값 수준인 11만원인 지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협회 공제사업 특별회계를 협회 운영에 쓰이는 일반회계와 구분해 공제료가 본연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진짜 개선해야 할 보장 한도 현실화와 공제료 부담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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