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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국회 높은 문턱 못 넘어…민생 직결 7개 세제 입법 물거품 우려

이지은 기자I 2024.03.05 05:01:00

주요 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소위 개최도 불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 법안 논의 못해
5월 임시국회 남았지만…지형 변화에 폐기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정부가 추진하는 7개 주요 세제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소비 진작과 관련한 민생 법안도 함께 묶여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오는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7개 세제 입법과제는 총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초 정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하고자 목표했지만, 여야 견해 차로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모두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확정된 사안들이다.

여기에 민생과 직결된 만큼 여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국회에서 잠들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당초 정부 추진이 일찍이 예고됐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총선 직후 재편된 정치 지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남은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제도의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22대 국회가 꾸려진 뒤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적어도 9월은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마지막 기회인 5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경선을 치러야 하거나 공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만에 하나 총선 전 국회가 열리더라도 협의가 이뤄지긴 힘들다고 본다”며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은 5월에도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들은 최대한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 소급적용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10년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시행됐던 만큼 여야 간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감세를 쟁점으로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1월 25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법안이 꼭 필요하다면 5월 초쯤이나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때까지의 경제 상황들을 전부 파악해보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세법개정안에 넣어서 가져왔어야 한다. 기재부가 사실상 경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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