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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암 환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암 환자들에게 특수약을 사용해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면 암을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이 환자에게 요구한 비용은 한 달에 5000만 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특히 A씨가 처방한 특수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을 뿐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처방전 위조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재판부가 선고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됐을 뿐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해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