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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90% 완치 가능"…환자 속인 한의사 2명, 대법서 실형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5.19 09:00:00

특수약 이용해 대변으로 고름 빼낼 수 있다 속여
치료 대가로 환자들에게 한달에 5000만 원 요구
환자들, 효과 못 보고 사망에 이르러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증되지 않은 치료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암 투병 환자들을 속인 한의사들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 특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또다른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암 환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암 환자들에게 특수약을 사용해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면 암을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이 환자에게 요구한 비용은 한 달에 5000만 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특히 A씨가 처방한 특수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을 뿐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처방전 위조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재판부가 선고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됐을 뿐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해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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