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금융]신용카드 포인트, 잘 쌓는 만큼 잘 써야 좋죠

김범준 기자I 2020.10.04 09: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통장 급여 이체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챙겼다면(관련기사 [꿀팁!금융]급여 쪼개면 대출 이자도, 예금 금리도 달라져요 참고), 이제는 신용카드를 잘 활용해 볼 차례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만 해도 대출 금리 인하는 물론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신용카드 사용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만큼 사용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는 무려 약 671억7400만원으로, 많은 현금성 포인트가 사실상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아깝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카드 포인트는 구매 시 사용해 할인 받는 방법과 현금으로 바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음식점, 마트, 백화점, 온라인 포인트몰 등 다양한 곳에서 포인트 할인 및 사용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휴처는 개별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용 매장 내부에도 안내물이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계산대 점원에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자사 회원전용 온라인 쇼핑몰 ‘M포인트몰’에서는 카드 사용에 따른 누적 M포인트만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보유한 포인트 보다 많아도 잔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죠.

국세·지방세 또는 연회비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지방세 납입을 위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포인트 납부 신청을 하면,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어요.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잔여 금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준비된 카드 포인트 사용처에 원하는 혜택이 없다면, 현금으로 바꿔 본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인트의 현금 변환은 1대 1 또는 1.5대 1 등 각 신용카드사별 설정 비율에 따라 이뤄집니다.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변경하고 자신이 원하는 은행 또는 저축은행 계좌에 송금 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에 해당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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