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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률칼럼]이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종일 기자I 2020.04.04 07:23:00

젊은층 대상으로 이중 전세사기 발생
예방 위해 등기부등본 발급 등 필요

이데일리는 새해 들어 ‘인천 법률칼럼’을 연재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칼럼을 통해 유용한 법률상식, 변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독자와 나눕니다.[편집자 주]

김건우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최근 경기 안산, 인천 등지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른바 이중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범행 수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과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받는 이른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계약을 한 제3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만을 임대인에게 월세인 것처럼 조금씩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남은 보증금을 빼돌려서 도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중 사기이다.

이같은 수법의 이중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발생한 사건에서 수법 중 하나가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물은 항상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가급적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을 실제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신원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표시되어 있는 현 소유주와 동일한지 신분증을 통하여 대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사례도 있으니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인 국번없이 ‘1382’를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혹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꼼꼼이 확인하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의 작성일과 기한 등을 확인하여 위임의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인영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고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현재 체결하려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그 조건이 임차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 횡령 등 불측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대인 역시 가급적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계약하려는 상대방인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임차인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리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임장 자체에 시기와 종기를 설정하여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등 위임장을 꼼꼼이 작성하여야 한다.

또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명확하게 용도를 표시하고 인감도장은 위임장 작성 후에는 반드시 회수하여 임대인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임차인 본인이 맞는지 등 임차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이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그 조건이 임대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보증금 및 월세 등 모든 대금은 직접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중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맞는지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계약의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건우 변호사 이력

△현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 △전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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