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메르스 원인 '의료쇼핑' 막는다..PHR 플랫폼 사업 시동

김관용 기자I 2015.07.28 01:00:59

산업통상자원부, 90억원 규모 개인건강기록(PHR) 사업 추진
라이프시맨틱스 등 헬스IT 기업과 5개 대형병원 등 참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개인건강기록(PHR)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의료정보 유출 뿐 아니라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 쇼핑’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PHR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간 9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것이다. 헬스IT 전문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 주도의 컨소시엄이 최근 사업을 수주하고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주관회사인 라이프시맨틱스가 메인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다. 컨소시엄 구성원인 비트컴퓨터·헬스커넥트·마크로젠·유라클 등은 PHR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네이버(035420)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용 PHR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까지 참여해 개발 성과물의 적절성 여부를 실제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진료와 검사 정보,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활동량 데이터, 스스로 측정한 체중·체온·혈당 등의 정보를 통합·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민간 사업자가 PHR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지금도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환자가 원할 경우 볼 수는 있지만 병원에만 보관돼 있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번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줘 정보를 스스로 개방 및 공유토록 하고 보다 차원 높은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HR 플랫폼 및 서비스 구성도 (제공=라이프시맨틱스)
◇불법 의료정보 유출 및 ‘의료쇼핑’ 대응책 될 수 있어

PHR 플랫폼이 국내 의료환경에 정착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환자의 의료정보 불법 거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병원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의료 관련 업체들은 이 정보를 입수해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PHR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병원을 통해 불법으로 환자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PHR 시스템은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 쇼핑’ 문제의 간접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의심 환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송 대표는 “PHR 시스템의 데이터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환자 내원시 과거 진단 기록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정보 개방과 공유의 편익이 입증되면 병원들이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어설명

PHR은 개인의 의료 및 건강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한 기록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것으로 이미 IBM, 애플 등의 글로벌 IT업체들은 대형 병원 등과 제휴해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기사 ◀
☞네이버, ‘이현세 만화 창작 캠프’ 참가자 모집
☞네이버 영어사전, 모바일에 최적화된 구조로 개편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 두바이 다녀온 男, 메르스 의심 국립의료원에 격리 - 黃총리 “메르스 안심해도 좋다”..사실상 종식선언 - 황 총리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안심해도 좋다 판단”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