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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6일부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시행

김상욱 기자I 2004.01.18 12:01:01

최우선/최유리지정가주문 등도 도입

[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26일부터 예상가 급변종목의 시가 및 종가결정 시각이 임의종료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최우선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등 신규주문형태가 도입되는 등 주문형태도 다양해진다. 증권거래소는 18일 단일가매매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가 급변종목의 잠정시가와 예상가격간의 괴리가 5%이상을 넘어갈 경우 일정시간동안 호가접수를 연장한 후 임의의 시각에 결정하는 임의종료(Random End)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장전 8시55분부터 9시까지, 폐장직전 오후 2시55분부터 3시까지 5분동안 예상가격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와 잠정시가(종가)간 5%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분간 단일가매매를 연장해 시가(종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또 다양한 주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우선지정가주문과 최유리지정가주문 등 신규주문 형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우선지정가주문은 매수주문시 매수측의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방식이며 최유리지정가주문은 매수주문시 매도측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주문하는 형태다. 이들 방식은 주권, DR, ETF 등을 대상으로 접속매매시간중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주문과 새로 도입되는 주문에 전량체결(FOK)조건과 즉시체결(IOC)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량체결조건은 전량체결되지 않으면 전량이 취소되는 조건이며 즉시체결조건은 체결후 미체결잔량이 즉시 취소되는 조건이다. 거래소는 전량체결조건과 즉시체결조건은 조건부지정가와 최우선주문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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