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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기 대신 1주택자 잡는 '종부세', 이대로 둘 건가

논설 위원I 2021.04.14 06:00:00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1주택자는 29만1000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6만9000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난 것이다. 1주택자에게 물린 종부세액은 339억원에서 3188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무려 9.4배로 불어났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에게징벌적 과세를 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이런 취지에 따라 1주택자는 고가 주택이 아니면 종부세를 물리지 않았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25.1%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3.6%로 높아졌다.

올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이 지난해 31만 가구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무려 70%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21만 가구 중에는 1주택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6월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에서 3%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종부세 폭탄’을 맞은 1주택자들의 원성이 자자해질 것이 분명하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1주택자를 잡는 세금으로 변질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공급을 막아 두고 세금만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화근이었다. 잘못된 정책이 집값 폭등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며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니 다행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세율 인상과 공시가 현실화 계획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세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세제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LH發 `신도시 땅투기 의혹`

-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3기신도시 분양가 불만 쇄도 - LH, 비상경영회의 개최…“하반기 경영혁신 본격화” - 국토부 “3기신도시, 보상 차질 없어…청약 계획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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