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가 권리금의 절세 비법은

최정희 기자I 2015.09.05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자영업자들은 매년 약 100만명이 창업을 하고 80만명이 폐업을 했다. 자영업은 창업하거나 폐업할 때 영업권(권리금)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돼 권리금은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폐업시 받게 되는 권리금은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반면 창업시 지급하는 권리금은 신고만 잘해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어떤 부담이 있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 알아보자.

①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받는 권리금은 소득으로 포함돼 과세된다. 그러나 권리금은 다른 소득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모든 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80%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억원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80%인 8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과세된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해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세의 부담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폐업시 사업으로 인해 손해가 난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금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상가 권리금 보호법으로 권리양수도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제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때 적절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이 추가되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권리금을 주는 경우

권리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비용이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된 권리금 계약서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끊고 지급해야 한다.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1000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억1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다. 1억원 중 4.4%(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440만원은 원천징수해 신고하고 나머지 차액인 95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창업자는 1억1000만원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0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돼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리금을 원천징수로 신고하지 않고, 비용으로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 5년간 매년 2000만원정도를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된다. 2000만원에 한계세율만큼 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