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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쉬워진다

윤진섭 기자I 2007.08.26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A기업은 수도권 관리지역 내 위치한 2만8380㎡(8600평)의 사업장이 협소해 3만8280㎡(1만1600평)의 증설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A기업은 공장부지 면적을 합쳐 3만㎡를 넘으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계획 설계조차 못해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공장 설립을 쉽게 하기로 했다.

26일 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이 3만㎡를 넘는 경우에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일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지 내 도로 확보 의무 비율을 낮추고 임업진흥권역에 농공단지 등 사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현행 도로 확보 의무비율은 부지 면적의 10~20% 선이다.

건교부는 “공장설립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9월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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