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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묘해진 리딩방 사기, 이대론 못 막는다

최훈길 기자I 2023.09.25 06:30:00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문제 아니라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들이 문제
구멍 뚫린 수사·처벌 문제도 있어
늑장조사, 솜방망이 처벌 바꿔야
국수본·금감원 특별단속 시험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법이 너무 관대하니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 최근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관련 보도 뒤, 한 독자로부터 받았던 코멘트다. 리딩방 사기는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는데 늑장조사,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하며 투자자들만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리딩방 사기는 갈수록 지능 범죄화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까지 출몰했다. 주식·코인 피해를 무료로 구제해준다는 네이버 카페를 방문했다가 더 큰 ‘2차 피해’를 본 사례가 생겨났다. 1차 피해액의 일부를 구제해주면서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수법 때문이다.

이 수법이 특히 악랄한 것은 피해자들의 ‘약해진 마음’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잘 알리지 못한다. 비판을 받거나 걱정을 끼칠까 두려워서다. 무엇보다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여론의 차가운 시선도 피해자들이 숨게 되는 이유다.1차 피해자에 새로운 피해를 입힌 일당들은 이 같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처럼 진화한 리딩방 사기를 적발하려면 현재 당국의 대응체계, 제도로는 크게 역부족이다. 주식 투자자는 1440만명에 달하는데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심리·조사 인력은 150명에 불과하다. 조사 인력 1명당 21만6000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통상 37개월이나 걸린다.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가해자들은 정작 몇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빈번하다 .

문제는 그럼에도 관련 제재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1차 피해자를 노린 2차 범죄 보도 이후 유명 방송인 A씨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 문제는 리딩방 사기꾼들과 구멍 뚫린 금융감독 체계·수사·처벌 시스템이다. 또 증권범죄를 잡을 시스템 재정비를 소홀히 하는 국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감원은 25일부터 리딩방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좀 더 촘촘한 단속으로 피해자를 최소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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