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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막는다”…버튼 하나 누르면 112 자동신고

김기덕 기자I 2021.09.29 06:00:00

서울시, 카드결제기 통한 신고서비스 12월 도입
운전석·뒷좌석 분리하는 보호격벽·경보음 장착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신분당선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은 모두 술에 취한 승객이 벌인 폭력 때문에 벌어졌다. 실제 택시 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폭행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 주요 대책은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택시 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 설치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먼저 시는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112에 즉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운행 중 폭행이 벌어질 경우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내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격벽 설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에 한해서는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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