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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의기투합 '오-노'…속내는?

하지나 기자I 2021.06.10 06:00:00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강화 방안 간담회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 기준일 별도 지정
실수요자 보호·투기 수요 차단…시장 혼선과 형평성 논란도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겨 지정할 수 있게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주택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정비사업에 더 큰 규제가 가해지는 셈이다.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협의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은 2단계, 재개발은 4단계 정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특히 일률적으로 특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기를 결정토록 하면서 재량권이 강화된 구조다.

이날 오시장과 노 장관이 각각 취임 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논의,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의도가 서로 달라 양측의 ‘오월동주’가 얼마나 지속될 지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국토부에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시점을 앞당기자고 제안한 것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주택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집값 안정이란 목표는 같지만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보다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무게 추를 두고 있어 서울시와는 목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합의한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투기적 거래로 이후 진행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지자체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정하면서 오히려 시장 혼선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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