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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직접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지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며 “채권자 쪽에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무조건 연예인한테만 책임 물을 수 없어, 연좌제를 적용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인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리는 것은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빚투 논란이 불거지자 한소희는 개인 SNS를 통해 장문의 글로 해명했다. 한소희는 “부모님 이혼으로 5살쯤 할머니 손에 자라, 어머니와 왕래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왔다”며 가정사를 고백했다. 이후 한소희 본인은 빚지기 보다 베푸는 사람이라는 친구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한소희는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
한혜연과 강민경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표기 없이 물건을 소개해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제품 노출로 광고료를 받았지만 방송에서는 직접 산 물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서혜원 변호사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광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의뢰를 받은 광고를 PPL 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비자가 광고로 인한 제품 노출임을 알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영상에 광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려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