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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꾸벅꾸벅’ 졸았던 전두환…다시 ‘광주 법정’ 선다

장구슬 기자I 2020.04.27 00:30:00

사자명예훼손 혐의…27일 1년여 만에 광주 법정 출석
지난해 3월 첫 출석 당시 불성실한 태도 ‘공분’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1년1개월 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하는 전씨가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첫 공판기일 때 아내 이순자 씨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서울 연희동 자택을 떠나 광주지방법원을 찾았다. 당시 전씨는 고개를 빳빳하게 든 채 부축 없이 차에서 내렸다. 법정 앞에 모인 기자들은 전씨에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느냐” 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전씨는 한 기자가 경호원의 제지를 뚫고 자신에 마이크를 갖다 대며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냐”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며 버럭 소리쳤다.

법정에 들어선 전씨는 75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5차례 정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시작 후 20여 분까지 재판부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던 전씨는 이후 변호인이 변론을 이어가자 입을 다물고 졸린 듯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졸았다.

이후 변호인의 발언에 동의를 표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으나, 여러 차례 조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전씨는 이로부터 1년1개월 만인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첫 출석 이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 전씨 법률 대리인은 전씨의 출석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부인 이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동석 여부는 27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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