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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리나

정준화 기자I 2019.07.11 11:33:31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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