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 전공노 국가공무원법 위반 송치

김범준 기자I 2023.06.04 09:14:47

전호일 위원장 등 집행부 4명 서울남부지검行
최저임금·사회서비스민영화 등 정책 찬반 투표
'이태원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여부도
국가공무원법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추진 여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을 포함해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공노는 이태원참사 책임으로 이 장관의 파면과 처벌 여부도 투표에 부쳤다. 투표는 조합원 3만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도 전공노의 정부 정책 투표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공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를 벌이고 주요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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