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고 3~4살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이재은 기자I 2022.12.07 06:03:00

신체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
2개월치 CCTV 분석해 학대정황 확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 등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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