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지난 2000년 50만 달러를 출자해 중국법에 따라 중국에 전자부품 생산업체 B사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원고 회사 4곳은 B에 물품을 납품해왔지만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공사법 상 B가 1인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 100%를 가진 A사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중국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은 중국의 독특한 법률 규정 및 해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과 차이가 심대해 중국 회사가 대한민국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해석·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심리에 필요한 증거방법 대부분 중국에 있는 문서들 또는 증인들이어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재판부가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은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대한민국 법원 사이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또 원고들이 소송 수행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한국에서 재판 받겠다고 하고 있어 이런 의사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