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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나 순한 犬"…다시 불거진 입마개 논란

김민정 기자I 2020.05.11 00:15:00

반려견 안전조치 소홀..개물림 사고 매해 증가
"입마개 강제화는 불필요"..사고 원인은 소수 견주에
동물보호법 개정 1년..확실한 관리 필요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배우가 키우는 대형견이 80대 노인을 무는 사고가 났다. 이 대형견이 울타리를 탈출해 사고가 벌어졌으며 당시 대형견은 입마개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럼에도 반려견 안전조치 소홀로 개물림 사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배우 김민교.(사진=이데일리 DB)
◇ 80대 여성 습격해 중상 입힌 ‘연예인 반려견’..견주는 배우 김민교

지난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 A씨가 이웃집 개 두 마리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으며, 허벅지를 비롯해 양팔 등 세 군데를 물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재 호전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반려견들은 몸무게 20kg이 훌쩍 넘는 대형견으로 사고 당시 울타리 안에 있었기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특히 반려견들의 견주는 배우 김민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유명 음식점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던 개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방송 캡처, SBS ‘뉴스8’ 캡처)
◇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는 불필요한 제도..견주가 잘 파악해야”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사회적인 경각심을 전하고 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최근 이어지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3살배기 여자아이를 물어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강 대표는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하고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 사고에 대해 “이 개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물었다. 이번에도 보호자가 없었다면 아마 아이를 사냥한 것일 것”이라며 “‘안락사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개한테 물리면 아마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는 말은 못할 거다. 강아지를 놓친 사람은 또 놓친다. 그래서 키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대표는 반려견 입마개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소수의 견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지난해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마개가 나쁜 건 아니다. 모든 강아지가 입마개 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강제화는 너무 과한 제도고 너무 불필요한 제도”라면서 “우리에게 ‘내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이나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입마개를 하고, 또 괜찮다면 입마개를 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견주들이 반려견이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에 힘들어 하는지 잘 파악해서 권리를 잘 쓰셨으면 좋겠다”고 견주들에 당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매해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확실한 관리 필요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할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또 모든 견주는 반련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을 5년째 키우고 있는 이모(33)씨는 “집 밖을 나설경우 강아지들의 목줄은 꼭 채워서 나가지만 입마개 착용은 하지 않는다. 견주가 좀 더 신경쓰고 관리한다면 사고로 이어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며 “가끔 공원에 산책을 가면 목줄을 풀어놓는 견주들이 있는데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다 사고가 나는 건데 펫티켓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차례 사람을 공격했던 개에게는 안락사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반려견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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