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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지방선거 단속체제' 가동…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김성훈 기자I 2018.01.15 06:00:00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단속
가짜뉴스·유언비어·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자리한 경찰청사(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오는 6월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앞서 금품제공 및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방선거의 안정적인 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 선출 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금품제공 및 흑색선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설 명절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당내 경선때 불법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달 12일 전국 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두 달 후인 4월 13일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한 자는 물론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행위와 인터넷 포털·커뮤니티에 퍼지는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선관위·방심위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철성 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경찰관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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