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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복수하려고' 8살 딸 살해한 엄마, 감형받은 이유 [그해 오늘]

박지혜 기자I 2023.11.11 06: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거 중인 남성과 낳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2년 전 오늘(2021년 11월 11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당시 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떠난 남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극진히 아낀 딸을 질식사하게 했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무릎 하단을 절단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부가 괴사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어머니 백모 씨가 2021년 1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2021년 1월 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딸의 사망을 의심한 아버지 B(46) 씨가 집에 찾아오자 “아이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딸만 아끼고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자 복수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당일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데 대해 죄책감을 나타낸 B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B씨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딸의 출생신고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은 사망 진단서에도 이름이 없는 여자아이, ‘무명녀(無名女)’로 쓰였다가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A씨를 설득하면서 평소 불리던 이름 ‘하민’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와 동시에 사망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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