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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에 떠밀린 종부세 완화, 억지 세금 더 없어야

논설 위원I 2021.04.22 06:00:00
부동산관련 세금 및 정책 수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유력 대권주자와 의원들로부터도 정책 전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이대로는 내년 대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정의 최우선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투기억제를 이유로 도입된 종부세는 집값 폭등 등 바뀐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안기며 비난과 원성의 표적이 돼왔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그제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법이 통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 9억~12억원 아파트는 26만 가구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기본공제액 기준을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렸다.

늦은 감이 많지만 종부세 완화는 당연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9억원 기준은 2011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지만 종부세는 10년도 더 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애먼 국민을 벌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52만4620가구(잠정)로 사상 최대다. 2016년의 6만4638가구보다 무려 45만9982가구(711%)늘어난 수치다. 서울은 전체의 24.2%인 40만6167가구가 대상이다. 걷은 세금도 2016년의 1조2939억원에서 2020년 3조6006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5조113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시 사상 최대다.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여당의 정책 선회도 이런 원칙과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득표를 의식한 편법과 꼼수, 일회성 선심공세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여당은 종부세뿐 아니라 민생을 힘들게 하는 다른 세금을 바로잡는데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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