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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아버지가 조카에 준 재산, 반환 가능?

강경래 기자I 2020.07.05 08:56:28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얼마 전 이상속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집안의 종손인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대대로 물려받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은 장남인 이상속씨 형에게, 10억원 상당의 논과 밭은 장손인 이상속씨의 조카에게 각각 증여했다.

장례를 치른 후 이상속씨는 형에게 아버지 재산 20억원의 4분의 1인 5억원 정도를 본인에게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형은 본인이 증여받은 주택은 유류분이 문제가 될지 모르나, 조카가 증여받은 논과 밭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상속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상속씨 형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일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전 제3자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라도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인지, 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상속씨의 아버지가 10년 전 형에게 증여한 주택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이므로 당연히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반면 이상속씨의 조카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상속개시 10년 전에 논과 밭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는 유류분 반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때 만약 이상속씨의 아버지와 조카 쌍방이 이상속씨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논과 밭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집안의 종손인 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오는 논과 밭을 장손인 조카에게 증여했다는 점에 비춰 쌍방의 악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이상속씨는 형을 상대로 증여받은 주택에 관해 4분의 1 공유지분을 청구하거나 10억원의 4분의 1인 2억 5000만원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카를 상대로 증여받은 논과 밭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상속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재산을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일찍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를 증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집안의 종손인 이상속씨 아버지의 사례처럼 피상속인 입장에서 제사주재와 가업승계, 가족부양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재산을 사후 유류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전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대여명을 고려해 조금은 이른 시기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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