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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결혼 18년 만에 아내와 합의 이혼한 김구라의 소식을 다뤘다. 이날 변호사는 김구라의 이혼 소식에 대해 “아주 이례적이다. 보통은 채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전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김구라는 상대방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인수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구라가 아들 김동현 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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