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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박지애 기자I 2024.03.19 05:00:00

1월 3469억…전월比 19.5% ↓
“공시가격의 150%→126% 이내로 낮춘데다
전세 포비아로 월세 전환률 높아진 효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급격히 늘자 정부에서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18일 HUG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469억원으로 직전달인 2023년 12월(4312억원)에 비해 약 19.5%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4%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매월 대위변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월세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126% 이상으로는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기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보증 범위가 넓다 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물건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보증한도를 126%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위험한 물건을 피하고 차라리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사고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늘어난 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인도 도덕적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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