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주인 B씨는 13년 동안 키운 반려견을 잃어버려 실종 전단을 배포하고 애타게 찾던 중 한 자수자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게 됐다. 이에 그는 26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B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 마당에서 반려견 ‘벨라’를 풀어놨다가 잃어버렸다. 당시 그는 당근마켓 등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아주 순하고 겁많은 리트리버”라며 “원래는 이름표도 목줄도 하고 다니는데 이름표도 안 차고 나갔다. 보신 분들 있으면 연락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다.
B씨는 또 실종 전단을 만들어 동네를 돌며 벨라의 행방을 찾았다. “벨라야”하고 부르면 알아듣는다는 B씨의 설명에 동네 주민들도 함께 벨라를 부르면서 수소문했다고 한다.
|
B씨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A씨에게 보약을 받은 지인의 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 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며 “누가 됐든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년을 키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며 “혹시나 동물보호법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거나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내용이든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반려견을 도축한 것은 아니어서 동물학대법 위반 혐의 적용은 검토 중”이라며 “반려견을 데리고 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