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훈공보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대 인근 노상을 비롯해 충북의 산림욕장과 스크린야구장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중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성별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