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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거래 불허는 '0건'

김나리 기자I 2021.05.10 05:30:45

토지거래허가 세부 판단, 지자체별로 달라
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별도 기구가 대응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사실상 신청만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사진=연합뉴스)
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별 토지거래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38건 중 취소, 취하 등 2건을 제외한 236건이 모두 허가됐다.

지난해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연간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건축물 제외·증여 등 포함)은 1만6130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세종 땅 매입도 1만786필지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로 처음 1만 필지를 넘어선 이래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수요 목적 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연서면 와천리 등 4개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2개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역대급’ 토지거래에도 불허 사례가 전무하면서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종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판단은 각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사, 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신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심사를 위한 공통 기준이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국토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검수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세종시 외에도 지난해 토지거래 불허 건수가 0건이었던 지자체는 7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총 8곳에서 불허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의 시·도가 신청받는 족족 모두 허가를 내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2783건(취소·취하 등 78건) 중 33건을 불허했고, 서울은 787건(32건) 중 7건을, 제주도는 483건(33건) 중 6건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별도 기구가 출범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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