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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드루킹 등 특수수사 검·경 투트랙으로 상호견제해야"

송이라 기자I 2018.04.23 06:00:0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권한 내려놔야
검찰이 경찰 지휘한다는 표현 자존심 문제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드루킹 사건과 같은)특수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같이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이 큰 방향이다. 현재는 모든 권한을 검찰이 다 쥐고 있다. 결국 일부는 내려놔야 할 거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말부터가 경찰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경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경찰이 결코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 오해를 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일 경찰이 드루킹 사건을 알고도 덮었다면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수사는 검경 중 한쪽에 일방적으로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범죄의 95%는 절도와 같이 단순한 사건들이다. 그 많은 사건을 검찰에 가서 일일히 도장을 받아 수사를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일본은 검찰이 특수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3곳 뿐이어서 우리나라처럼 휘젓고 다니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특수수사 또한 제한적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검찰은 전국 250여개 지검·지청 중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3개 지검에만 특수부를 두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중심이 돼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자체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며 “자치분권의 이념과 원칙 하에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완전히 별개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도 아직은 내각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정국운영의 큰 그림을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당 복귀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장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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