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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의 월급봉투] 최저임금 산입범위 넓히면 실질 월급 오를까?

박태진 기자I 2018.03.18 09:00:00

임금체계 달라 일괄 상승 판단은 무리
勞 “최저임금 인상 반감” vs 使 “상여금 포함”
실질임금 반영 방향 제도 개선시 ‘효과’
제도개선이 임금상승 이어질지는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간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국회에서의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와 교통비 등 각종 고정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오를까. 고용노동부 및 경영계 노동계 관계자들과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A.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경영계)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최저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제6조)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근속수당, 상여금, 결혼수당 및 체력단련비 등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근휴가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 등 근로자 생활보조 수당 등 제외한 임금을 말한다.

Q.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

A. 산입범위다. 우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 넘게 올랐지만,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기본급 외 비중이 높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실질적인 월급은 오르게 되는 가?

A. 산입범위 확대랑 근로자 임금 상승이랑은 별개로 봐야 한다. 이번 제도개편은 임금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장 및 근로자별 임금체계가 다양해 일반화할 수 없다. 어떤 회사는 산입범위는 그대로 두되 임금체계만 개편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은 산입범위도 조정하면서 임금 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상임금이 포함 여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임금 상승효과가 있을 지, 없을 징 대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Q. 그렇다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이 직장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A. 실제임금 체계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질임금 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이 오른다고 일반적으로 비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Q. 노사가 의견은 달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A. 향후 국회 환노위에서 일정을 정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Q. 최저임금제도가 바뀌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A. 국회가 정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Q. 일선 사업장은 바뀐 최저임금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A. 최저임금법(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임금체불과 맞물리면 근로기준법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제109조) 처벌기준도 최저임금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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