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공기관, 클라우드 활용 길 열렸다..'K-클라우드 센터' 추진

김관용 기자I 2015.09.01 01:29:29

미래부 기본계획에 K-클라우드센터 추진 내용 담을 예정
프랑스 '소버린 클라우드 프로젝트' 벤치마킹
국정원 지침 변경없이 公기관 클라우드 이용 부수효과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를 구축한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의 데이터 주권 확보가 주 목적이다.

또 국가정보원의 지침 변경없이도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28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시행에 맞춰 미래부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경쟁 가능한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많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미래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현재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담당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8월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포럼 2015’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주미라 정부통합전산센터 사무관의 G-클라우드 추진전략 발표를 듣고 있다. (제공=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기본적으로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요한 정보들이 해외 업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계획은 프랑스의 ‘소버린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보기관이 유럽 각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도·감청했다는 의혹 때문에 시작됐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계 IT기업의 데이터센터에서 탈피한 클라우드 활용을 위해 노르망디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자체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공공기관 정보자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법 통과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공공기관 내부 업무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센터(방화벽 내)에 보관해야 한다는 국정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기관의 전산자원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같은 모델의 K-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일반 공공기관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G-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