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매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에게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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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는 반면,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가해 학생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과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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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노조는 지난 2019년에도 교원평가가 ‘합법적 악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원평가를 재개하며 욕설, 성희롱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사전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원평가 관련 대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