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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의 기·꼭·법]인터넷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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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기자I 2017.12.30 07:00:00
이미지: 픽사베이
[법무법인 민후 이미영 변호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웹페이지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식에 따라서,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눌 수 있다.

위 4가지의 링크 방식 중 단순 링크(simple link)는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이고, 직접링크(deep link)는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편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허락없는 프레이밍·임베디드 링크는 법적 책임 위험

최근 임베디드 링크에 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이 나왔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의 방식으로 연결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나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와 관련된 판결문을 살펴본다.

이 사건(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2016나2087313 판결) 피고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A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을 자신의 웹사이트(B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로 게재했다. 피고 B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은 무료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B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클릭하는 수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피고의 임베디드 링크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두 번째는 피고의 임베디드 링크행위가 A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다.

우선 피고의 임베디드 링크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원심은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은 A사이트에 업로드 된 것이며, 피고 B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가 게재한 링크는 A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링크행위는 원고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피고의 임베디드 링크행위가 A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피고의 링크행위는 A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A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A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2016나2087313 판결에서는, 피고의 링크행위가 A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나아가 이와 일부 배치되는 2012도13748 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으나, 위 제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베디드 링크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에 상고된 것은 링크행위로 인한 직접침해여부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방조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검토된다.

◇사이트 관리자, 방조 행위 가능성 주의해야

물론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항소심은 방조행위에 바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므로,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방조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링크행위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링크행위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 및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민후 이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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