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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감법 시행 4년, 기업별 맞춤형 재설계 필요”

김소연 기자I 2022.09.06 06:00:00

금융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구성
내부고발활성화·형사처벌 강화 등 근본처방 제시
회계개혁 구체적 개선방안 연내 도출 예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신 외부감사법(외감법)으로 회계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4년이 흐른 가운데,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 근본적인 중장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회계제도가 기업별로 각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 학계 모두가 참여하도록 했다. 회계개혁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며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지속돼서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검토를 ‘감사’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1차 회의에서는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외감법 보완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작용이 심한 단기 처방 대신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업계에서는 중장기 근본처방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과징금제도 신설 등 형사처벌강화 △감리강화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꼽았다.

학계 역시 회계개혁을 위해 기업별로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으로,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 업계에서는 회계개혁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감사품질이 제고된 점을 강조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봤다.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추진단은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5~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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