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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소견서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의료진과 마주앉아 있다보면, 결정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워 실망을 할 수 도 있다.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만으로도 충분히 임신부를 괴롭힐 큰 스트레스다. 이와 반면에 일선 병원에서 산모에게 행하는 X-선 촬영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다.
영향이 미미하기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산 및 태아에게 영향을 줄만한 방사선량은 흉부 엑스레이 5,000장 정도로 견줄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실적으로 태아의 주요기관 형성기인 수정 3주부터 8주, 더 나아가 임신기간 동안 산모의 복부/골반에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산모가 미상의 복통을 느껴 병원에 방문했다면, 첫째로 수술을 할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즉 초음파 검사가 우선이다. 검사 시 활용하는 초음파는 산전 검사에서 쓰는 초음파와 유사하다.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급성충수염이 의심될 때도 초음파를 활용한다. 만약 초음파 활용 후에도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면, MRI 검사를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영제 없이 촬영을 진행한다. MRI를 촬영할 정도라면 해당 의료진이 반드시 변별해야 할 질환들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종양이 가득 차있을 때도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산모에게는 중요한 검사 결과이다. MRI와 초음파로도 진단이 애매하다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하기도 한다.
방사선 검사가 태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부위라면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복부를 가리고 시행할 수 있다. 임신 확인이 되지 않는 소변이나 혈액으로 임신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에는(임신 2주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검사일을 계획해 최종 월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사선 검사를 시행 받으라고 권고한다. 응급상황에는 선택지가 없을 수 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을 정확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태아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