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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철부지처럼 산 과거 후회돼” 눈물…檢, 2심도 징역 2년 구형

장구슬 기자I 2019.10.16 00:01:00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황씨가 과거 대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황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올해 초엔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7차례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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