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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면서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취업제한·신상공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