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병헌, `소 취하`로 前 연인과 송사 없던 일로

박미애 기자I 2010.06.21 10:35:04
▲ 이병헌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이병헌이 전 여자친구와 송사 문제에서 해방됐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12월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소소송에 대해 `소 취하` 결정을 내린 것.

민사소송법상 쌍방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불참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소 취하가 결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권씨는 이병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비자 갱신을 이유로 캐나다로 떠난 뒤 감감무소식이다. 그녀는 지난 4월과 5월 변론기일에 이유 없이 불참했고 이후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원의 소 취하로 끝났다.

한편 이병헌은 연쇄살인마와 대결을 그린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개봉을 앞두고 있다.


▶ 관련기사 ◀
☞이병헌, 日 TBS로부터 `아이리스` 콘서트 사과 받아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4개국 선판매
☞이병헌, 日콘서트서 링거 투혼…2만명 운집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8월 개봉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佛에 선판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