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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에버랜드 수사, 공소시효 감안해 신속처리"

이정훈 기자I 2006.07.03 07:48:43

황금주 도입안해..거부권주주식, 황금주로 보기 어려워
탈세사범 엄중 수사..유관기관 협조강화, 법령정비도 추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탈세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지난해 10월 에버랜드 전 사장과 상무에 대해 1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 주식가액 산정과 경영진 편법증여 개입 여부가 관건인데, 검찰이 삼성물산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기소에 대해서는 "당초 고발된 피의자가 33명에 이르는데 2명간 기소하고 31명은 그냥 유보했고 공소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한 두 사람만 기소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외환은행 매각사건과 관련, "지난달 19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고 29일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고 국가신용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중 회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황금주 도입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 보도에 혼선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회사법 개정안에는 황금주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황금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수단인데, 이를 인정하면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상 큰 원칙을 깨트릴 것"이라며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분적으로 거부권주 주식을 도입하겠지만, 이는 황금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며 내일 있을 공청회와 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법안은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연말이나 내년초쯤 가결해준다면 내년 후반기, 늦어도 2008년 초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 장관은 아울러 "그동안 우리 사회나 법 집행기관 모두 탈세에 미온적이었다"며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탈세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법령 정비에도 앞장 서 탈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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