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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논설 위원I 2024.03.08 05:00:00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 강 대치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오늘로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협상이 중단돼 의·정 간 절충이나 타협도 무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8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부에 이어 실제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하면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포함해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의·정 갈등이 이대로 계속되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아직 남아있는 의사들이 떠난 의사들 몫까지 진료 업무를 두 배, 세 배 떠맡고 있으나 이런 응급 대응은 두세 달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행되면 의료 공백이 반년은 물론 1년까지도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그 사이 온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정부도,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체 의료인력 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와 전임의의 당직근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민간 병원 파견,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휴일 진료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모두 128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료 공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비상진료 대책까지 합쳐 봐도 안심하기 어렵다. 그 대책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신속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서둘러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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