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라운드…使 "자영업 한계상황" Vs 勞 "최저임금 탓 아냐"

최정훈 기자I 2021.05.18 05:30:00

18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최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유임에 노동계 반발 규탄대회
2차 회의서 최임위 위원장 선출…노사 요구안 발표는 ‘아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 회의가 오늘(18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 결정을 주도했던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고용부 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새로 위촉된 제12대 최임위 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공익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 최임위는 제11대 최임위의 공익위원이 대부분 유임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제12대 최임위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최임위 위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27명 중 지난 13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던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다.

특히 제12대 최임위 위원에는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위원 등 제11대 최임위 공익위원 8명 중 7명이 유임했다.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다. 노동계는 지난해 1.5% 인상 등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공익위원의 유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 앞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 규탄을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최저인상을 결정해 최저임금노동자를 외면했다”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유임을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차 전원회의는 위원장 선출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간의 합의된 요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도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나 요율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한경연의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경연의 주장이 맞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과거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감소해야 하지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2018년에도 사업체 수가 늘어났다”며 “임금노동자 수도 해마다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늘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 [만났습니다]②"최저임금 덕에 대다수 소득 늘어…부작용은 복지로 보완" -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큰 부작용…재심의해야" - [뉴스+]"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무인점포나 해 볼까 했더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