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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내마스크 ‘필수’…어기면 바로 과태료 10만원

장영락 기자I 2021.04.11 07:03:00

12일부터 강화된 마스카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위반 시 지도 없이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2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라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쓰도록 바뀐다.
대전시 방역당국이 9일 공개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장면. 사진= 대전시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이번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이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돼, 사실상 야외가 아닌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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