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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前 소속사에 패소..法 "3억원 지급하라"

김민정 기자I 2017.08.21 09:05:29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계약금 3000만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덕인미디어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송소희의 아버지는 A씨를 송 씨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겼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사진-이데일리 DB
덕인미디어 측은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송 씨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대표의 기망행위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최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 씨의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 788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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