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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 정비업 맞다"

김윤정 기자I 2023.04.16 09:15:00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무동력터보 삽입 작업해온 A·B씨
"자동차관리법 등록 대상 작업 아냐…호의로 작업한 것"
1심 유죄→2심 "튜닝 맞지만 승인대상은 아냐" 무죄
대법원 "'자동차정비업' 범위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승인대상이 아닌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해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정비업자 A·B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B씨는 2018년 부터 충남 아산의 모 업체에서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달 차량 약 20대를 작업했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이같은 튜닝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 판매만을 업으로 하면서 구매자들의 부탁이나 호의로 제품을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 자동차관리법상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형태와 성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튜닝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호의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법원은 “흡기호스에 제품을 삽입한 것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한 것으로 제품 구매자들에 한해 이루어졌다”며 “이는 제품의 판매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A·B씨 행위가 ‘점검’, ‘정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튜닝’에는 해당하지만 ‘승인대상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튜닝 중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이 전부인데 이 사건 제품의 장착이 같은 요소들의 변경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제품이 튜닝 승인 대상 장치 13가지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2심 재판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만 경미한 튜닝으로서 승인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판단)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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