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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자, 경위급 직원 1명이 감시 차원에서 함께 외출했지만 피의자 도주 방지 등 지침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당시 수갑과 같은 최소한의 속박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비교적 손쉽게 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도주 이후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1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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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지난 2020년부터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갑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의무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포승 사용을 의무가 아닌 담당 경찰관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갑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현장 판단에 맡기기보다 좀 더 명확한 매뉴얼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위와 파출소 내 피의자 관리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