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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스는 사용자가 구매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실구매가 발생하면 판매금의 평균 3%를 수익으로 정산해주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에 이은 후속조치다. 앞선 제재 조치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댓글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바뀐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쿠팡이 이용약관까지 변경하면서 강한 제재를 꺼내 든 것은 악용하는 일부 회원들로 인해 이미지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 맘카페와 지식인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클릭 유도글, 도배글을 올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쿠팡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등 제재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용약관 11조(이용자 게시물) 5항을 만들고, 15조(이용제한 등) 2항 등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발견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수익금 지급을 중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즉시 회원자격 상실 조치를 하거나 직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기준도 작년보다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최종 승인을 했지만, 지난 1월부터는 판매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최종 승인되도록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 전에는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관리 등에 일부 소홀한 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상장 이후에는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불법 회원을 솎아내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