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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맞벌이 최대 150만원…코로나 재확산에 신청 급증

김소연 기자I 2020.10.04 08:00:00

가족돌봄휴가 사용한도 연간 20일까지 연장
비용 지원도 5일 연장해 1인당 최대 75만원
최근 신청 건수 급증…전월比 5배 이상 증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공백에 휴가를 추가로 신청하고 돌봄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8월 3주 753건이었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9월 3주 397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을 끝내고 등교수업을 재개한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지난 9월 8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시행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하루 5만원씩 최대 15일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부모 노동자는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들의 돌봄공백 우려가 커져서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노동자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 신청은 지난 28일부터 시작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5일)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로 제한했다. 대규모기업·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차 추경에 편성된 가족돌봄휴가 예산은 563억원이다. 고용부는 12만5000명의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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